재일조선인연구
⑦[상법] 충동적이고 비정상인 제재가 왜 정당화 되는가
본문

충동적이고 비정상인 제재가 왜 정당화 되는가 - 계속되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침해
법조계를 목표로 하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보며
2019년은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 법률학과가 창설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그동안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법률학과 창설 20주년을 기념해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지금 재일조선인의 인권~젊은 법률가들의 현장 리포트』(2019, 三一書房)
이 책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 경제적 제재가 횡행하는 심각한 일본사회 속에서 법률을 알고 활동하는 졸업생이 동포의 인권문제 해결에 나서고 투쟁하고 전망을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활동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며 솟아오르는 감정, 그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불안’이라는 복잡한 것입니다. 법률학과를 졸업한 이의 상당수가 입학 당시에 했던 말은 고교무상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계기로 법률학과에서 법률을 배워 자신들의 손으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러 졸업생이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감동을 느끼는 반면 이 문제를 새로운 세대에게 짊어지게 한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제제재=전쟁행위를 재검토하는 연구는 전무
저의 전공분야는 본래 상법이라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법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교무상화 문제를 비롯한 우리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우리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치열하기 그지없는 차별적 조치의 발단이 명백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 발동에 있다고 생각해 ‘경제제재’라는 것을 한 번 깊게 파고들어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한 것은 2004년 6월.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조국왕래 수단인 ‘만경봉 92호’의 입항이 금지되었습니다. 나아가 2006년 7월부터는 다시 2004년에 개정한 외국환 환전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일본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위는 서서히 확장되어 현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사람, 물품, 돈의 흐름이 전면적으로 차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6년 10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결의가 나오게 되는데, 일본의 독자제재 내용은 유엔이 요청하는 제재보다도 광범위하게 걸쳐있습니다.
원래 경제제재라는 것이 이 정도까지 간단히 발동할 수 있는 것인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때문에 결정된 것보다도 광범위에 걸쳐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왜 정당화 되는 것인가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경제제재 연구라는 것이 얼마나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말하자면 조선을 어떻게 해야만 괴롭힐 수 있을까 라는 연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제재라는 전쟁행위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려는 연구는 전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제재발동국가라고 해도 이 같은 상황은 위험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최근의 국제법 관점에서 보면 ‘필요성 및 균형성의 원칙’에서 경제제재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경제제재를 발동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인권을 가능한 보호할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제재는 그 성질상 반드시 대상국에 인권침해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무제한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일본처럼 국가 단독의 제재는 필요성 및 균형성의 원칙이나 기본적 인권의 보호의무 등 국제법, 인도법 상의 제약이 엄중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그것을 발동하려면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는 제재 발동국인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에게 칼날을 향하는 일이 되는 까닭입니다.
경제제재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고교 학생들만이 제외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각지의 조선학교에 지급해 온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폐지, 삭감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경제제재의 근본을 고려하지 않는 일본에서 ‘정치, 외교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발동된 경제제재의 귀결로서 ‘넓은 의미의 경제제재’입니다.
실제로 고교무상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나카이 히로시 납치담당대신(당시)은 가와바타 다츠야 문부과학대신(당시)에게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니까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조선고교 학생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13년에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배제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당시)은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것’ 등을 제외의 이유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본부(대 북조선 조치 시뮬레이션 팀)은 ‘대 북조선 조치에 관한 요청’에서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해당되는 요청항목 안에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 전면정지 지도, 조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고교 학생들을 제외한 것이나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출을 정지시킨 것이 조선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제재이니까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경제제재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이런 일을 거론해봤자…’라고 허무감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률학과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난 졸업생들의 모습과 출판된 서적은 그런 생각이 바보였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법률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이라는 마인드를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 유능한 이 졸업생들이 더욱 많이 법률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뒤집어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슴에 앉고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나가고 싶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법률학과 창설 20주년 기념식전이 2019년 11월 3일, 도쿄 도내에서 열려 많은 졸업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홍충일 : 1977년 출생. 욧카이치 조선초중급학교, 아이치 조선중급학교,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 후 메이지대학원에서 석사(민사법학) 학위 취득. 현재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법률학과 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