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정관
단체 운영의 원칙과 의사결정, 회원·임원·회의·회계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 제1조 | (명칭) 이 회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이하 몽당연필)이라 한다. |
| 제2조 | (소재지) 몽당연필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
| 제3조 | (목적) 몽당연필은 한국 내에 재일 조선학교를 알리고 재일 조선학교와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인재 육성,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4조 | (사업) 몽당연필은 제 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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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5조 | (회원의 분류와 전환) 몽당연필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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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회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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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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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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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 (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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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10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몽당연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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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 (임원의 자격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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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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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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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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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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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대표자의 직무대행) 대표 궐위시 운영위원 가운데 한 명을 호선하여 권한대행을 둔다. |
| 제17조 | (고문 및 자문위원) 몽당연필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추천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약간 명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 제18조 | (구성) 총회는 몽당연필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19조 |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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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 (총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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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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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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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위원회
| 제23조 | (지위) 운영위원회 회의는 몽당연필의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제24조 |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제25조 | (운영)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정기회의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
| 제26조 |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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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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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 (규정)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 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제3절 평등문화실천위원회
| 제29조 | (목적) 몽당연필 구성원 모두가 평등 평화 선언문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평등문화실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제30조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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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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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과 회계
| 제32조 | (회계연도) 몽당연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 제33조 | (예산 편성) 몽당연필의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총회에서 의결한다. |
| 제34조 | (수익금) 몽당연필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채운다. |
| 제35조 | (기부금 및 모금액) 몽당연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 제36조 | (감사의 내용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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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 (해산시 잔여재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
제6장 사무국
| 제38조 | (역할) 몽당연필은 사무국을 두어 각종 사업과 예산을 집행한다. |
| 제39조 |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구성과 각종 사업의 기획, 집행을 총괄한다. |
| 제40조 | (구성) 사무국은 상근활동가와 비상근활동가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만들 수 있다. 단 부서를 만들 때에는 대표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 제41조 | (보수) 사무국 상근활동가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정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무국 소속의 비상근활동가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
| 제42조 | (규정) 사무국은 제반 규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으며 규정에는 인사, 복무, 급여 규정 등을 둔다. |
| 제43조 | (규정의 제정과 수정) 규정의 제정과 수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제7장 재일 공동사업 단체
몽당연필은 일본에서 적극적인 몽당연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공동사업 단체의 장은 몽당연필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8장 보칙
| 제44조 | (해산) 몽당연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45조 | (정관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46조 | (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말고 몽당연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 제47조 | (준용)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2월 21일에 1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4년 2월 22일에 2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5년 2월 6일에 3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5년 4월 21일에 4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6년 2월 26일에 5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7년 2월 17일에 6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8년 2월 23일 7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9년 2월 16일 8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0년 2월 15일 9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1년 2월 18일 10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2년 2월 17일 11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3년 2월 25일 12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4년 2월 24일 13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5년 2월 22일 14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4년 2월 22일에 2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5년 2월 6일에 3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5년 4월 21일에 4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6년 2월 26일에 5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7년 2월 17일에 6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8년 2월 23일 7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9년 2월 16일 8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0년 2월 15일 9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1년 2월 18일 10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2년 2월 17일 11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3년 2월 25일 12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4년 2월 24일 13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5년 2월 22일 14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